가짜뉴스, ‘엄정대처’ vs ‘개념부터’ 논란
가짜뉴스, ‘엄정대처’ vs ‘개념부터’ 논란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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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념 정립‧단속 법안 속속 발의
법조계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있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조계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검찰에 “신속‧엄정한 수사로 배후를 밝히고,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고발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라”고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지난 7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의 개정안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하고, 단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보면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를 ‘가짜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립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에만 집중하면 건전한 여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실질적으로 가짜뉴스에 대처하기에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가짜뉴스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됐거나 가짜뉴스의 범위가 제한돼 단속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실이 조작정보인지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명확한 개념정립 없이 엄정대처에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만 훼손돼 궁극적으로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법무부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 실수에 의한 오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