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선출안 가결
헌재 공백사태 한 달 만에 해소
국회가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하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져온 헌재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모두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에 대해선 재석 238명, 찬성 125명, 반대 1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표결의 가결을 위해서는 119표가 필요했다. 김 후보자는 6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은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몫인 이영진 재판관은 재석 238명, 찬성 210명, 반대 23명, 기권 5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추천의 김기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날 출석한 의원들 가운데 보수야당 측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과 범진보 진영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김기영·이종석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졌다.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체제'로 운영됐다.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 상태가 이어진 셈이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선출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고 인사청문특위 역시 본회의에 앞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의 선출안이 이날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달 가까이 이어져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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