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사건 검찰 송치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사건 검찰 송치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8.10.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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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소방시설법 위반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한편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김용 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9시30분 이런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로 도는 먼저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