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수사종결' 우병우, 기소의견 檢 송치
'청탁 받고 수사종결' 우병우, 기소의견 檢 송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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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성공보수 등 10억여 원 수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우 전 수석이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실제 길병원 사건의 경우 착수금 1억원을 받고 3개월 뒤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종결 이후 성공보수 2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외에도 현대그룹 사건과 4개당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청탁을 성공시킨 뒤 보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의견서 제출이나 수사기록 열람, 조사 참여 등 정상적 변론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사건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수사 확대를 막거나 무혐의 종결 등을 의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기각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 등과 친분이나 경력을 내세워 사건 무마 등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이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몰래 변론'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