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인도적 체류 339명… 난민 인정자 0
제주 예멘인 인도적 체류 339명… 난민 인정자 0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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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청 "체류 예멘인 멘토 위촉해 관리"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이 추가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다.

인도적 체류를 받아 국내에 머물수 있게 된 예멘인들에게는 원활한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 멘토링 시스템 등이 지원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는 17일 오전 1층 강당에서 지난 9월의 1차 심사 대상자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사실 검증, 마약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외에 339명이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됐다. 이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끝날 때 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결정이 보류된 난민은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안에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불인정, 보류 등이 결정된다.

심사를 통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 예멘인들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또 멘토링 시스템이 구축돼 안정적인 정착과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출입국청은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과 73명을 멘토로 위촉해 난민 신청자들의 생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출도 제한 조체가 해제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에서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상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