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중소 제조업체, 우수 제품 만들 기회 보장돼야”
[2018 국감] “중소 제조업체, 우수 제품 만들 기회 보장돼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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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직접생산 위반 늘어…품질 저하·제품 신뢰도 문제도”
박정 의원(사진=박정 의원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정 의원실)

공공계약시 하청을 주고선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입찰을 따냈다가 적발된 ‘직접생산 위반’이 늘고 있어 이를 막을 수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직접생산 확인 취소 건은 모두 567건에 달한다.

취소 사유별로는 하청 생산이 456건으로 전체의 80.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준 미충족이 74건으로 13.1%를 차지했다.

2014년 43건이었던 연도별 취소 건은 2015년 70건, 2016년 153건, 작년 21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 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제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 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기업에 한해 조달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 대기업 수입제품의 납품이나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 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5개 품목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박정 의원은 “직접생산 확인은 품질 보장의 최소한 기준으로 실제 제조능력도 없는 업체가 전문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제품에 대한 신뢰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가 우수한 제품을 만들 기회를 보장할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