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알몸男’, 구속영장 신청
‘여대 알몸男’, 구속영장 신청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17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박 씨가 범행 당일 착용한 옷가지들.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박 씨가 범행 당일 착용한 옷가지들.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서울 D여대 캠퍼스 내에서 음란행위를 벌이고 이를 SNS에 게재한 박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음란물 유포 및 주거침입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6일 자격증 교육을 받으러 D여대대에 갔다가 오후 1시15분께 대학원 3층 여자화장실 등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같은 날 오후 6시께 트위터에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SNS에서 노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고,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하는 데 희열을 느끼게 됐다”면서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받은 뒤 박씨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학교 안팎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박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 지하철역 근처 등지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는 트위터 운영 원칙 위반을 이유로 일시정지된 상태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학 측은 지난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교내 모든 건물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박씨가 다녀간 공간에 대해 약품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