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수집 국내 제조사 첫 현장조사
위치정보수집 국내 제조사 첫 현장조사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10.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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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기차 실태점검…에어비앤비·호텔스닷컴 등 대형 해외사업자도
현대기아차 (사진=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사상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내 제조사는 물론 해외 대형 인터넷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현대·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현대·기아차가 위치정보 수집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았는지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했는지 여부 그리고 제3자 제공 현황이나 약관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수집 관련 실태도 점검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점검이 끝나는 대로 에어비앤비와 트리바고,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틴더 등 대형 해외 인터넷사업자도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위치정보사업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통위의 움직임은 지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대·기아차는 통신망이 연결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부착, 사용자의 위치와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운전자에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박 의원은 현대·기아차가 운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과잉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명 해외사업자 등 애플리케이선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건 이상인 업체 108곳이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사업자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다"며 "승인받은 약관과 판매할 떄의 약관이 다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