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결과 매년 2000여건 뒤집힌다"
"검찰수사 결과 매년 2000여건 뒤집힌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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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뒤집힌 검찰수사 2800건…10년새 최다

검찰의 결정이 상급·외부 기관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가 매년 2000건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등검찰청·고등법원·헌법재판소는 매년 평균 2000여건의 검찰 수사 결론을 잘못됐다고 뒤집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사건이 모두 2787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고소·고발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고등검찰청에 항고 △관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크게 3가지이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검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검은 원 수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다.

고법에서는 판사가 직접 심리해 공소제기 결정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헌재는 헌법소원을 통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도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금 의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사건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검사의 기소재량권 행사를 투명하기 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