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헌재' 해결될까…국회 오늘 재판관 3명 표결
'식물 헌재' 해결될까…국회 오늘 재판관 3명 표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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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당 반대로 재판관 공백…'6인 체제'로 운영
사건심리 '올스톱'…낙태죄·최저임금 등 헌재 계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절차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 달 가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던 헌재가 제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한다.

이들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김기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종석),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이영진)이 각각 추천한 것이다.

이날 후보자 3명이 모두 표결을 통과하면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공백 사태가 해소되게 된다.

헌재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비정상 상태'로 운영돼 왔다.

당초 국회는 김기영 부장판사와 이종석 부장판사, 이영진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이유로 김기영 부장판사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영 부장판사가 활동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의 갈등으로 헌재는 지난 달 19일부터 한 달간을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체제'로 운영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물론 인사와 행정까지도 반드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즉,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밖에 없는 것은 헌재가 '식물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를 7명으로 두고 있는 만큼, 현재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6명은 기록을 검토하며 사건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심리는 아예 불가능하다.

또 헌재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헌법재판관회의 구성도 7명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다.

이에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헌법재판 사건들도 판결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여론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넘어 헌법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마지막 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고, 이종석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표결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재판관 공백사태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표결로 헌재가 한 달 만에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을지, 혹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야간의 갈등만 더 키울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