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남편 성매매 기록 조회’…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남친·남편 성매매 기록 조회’…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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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골 DB’ 이용…텔레그램서 모방 범행 발생
경찰 “업주들 신종 범죄수단 의심”…거래내역 조사 중
(사진=유흥탐정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유흥탐정 홈페이지 화면 캡처)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대신 확인해주는 사이트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를 지방 모처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유흥탐정 사이트를 개설해 남자친구나 남편 등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에서는 초기에 3만~5만원가량을 입금하고 남자친구나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업소 출입 여부와 방문 날짜,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의 남성이 어떤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기록들을 불법 취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조사 결과 성매매 단골과 경찰 등의 전화번호 1800만개를 갖고 있는 한 DB 업체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유흥탐정도 해당 업체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유흥탐정 사이트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텔레그램 등에서 생기고 있는 모방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성매매 단골손님 DB를 활용한 신종 범죄 수법으로 보고, A씨 등 유흥탐정 사이트나 계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원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이들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유흥탐정을 단순히 남성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는 곳이 아니라 업소 실장들이 불법 수익을 취득하는 창구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유흥탐정 계정의 다른 운영자들을 쫓는 한편, 유흥탐정과 성매매업소 관계자들 사이의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