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특수단 활동 마지막 연장…내달 17일까지
軍특수단 활동 마지막 연장…내달 17일까지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10.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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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특별수사단 사무실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특별수사단 사무실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18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달라는 특수단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11월 17일까지로 늘었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2181호)상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어려운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다음달 17일 이후 군 특수단은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과 민간 검찰에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과 계엄 문건 작성 사건을 맡은 수사2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단 내 계엄문건 수사팀 16명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서울동부지검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 공조수사 중이다.

수사를 통해 특수단이 구속한 인물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지역을 담당한 310기무부대장이었던 A 준장 등 2명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