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위자료 지급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위자료 지급 판결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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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감정적·모멸적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 인정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1심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이 책정됐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1000만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에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고의범 처벌을 지배적 이념으로 추구하는 형사재판과 피해 회복 등을 추구하는 민사재판의 쟁점과 법리가 달라 판결에 차이를 보인 것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