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퇴직공직자 유관기관 부정 취업 수백명"
[2018 국감] "퇴직공직자 유관기관 부정 취업 수백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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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63.4%는 과태료조차 면제… 올해도 8월까지 102명 적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6년간 퇴직 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인 없이 유관 기관에 취업했다 발각된 퇴직 공직자는 모두 813명이었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은 2013년 66명에서 지난해 2017년 229명으로 5년 간 약 3.5배 증가했다.

특히 2016년 224명, 2017년에는 229명으로 2년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8월 기준 102명이 적발됐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345명)이었고, 이어 국방부(87명)와 국세청(48명) 순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퇴직 공무원 유관 기관 취업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은 공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