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비"…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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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환경부가 오는 17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73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효율적인 인력과 장비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낡은 경유차와 이동량이 많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우선 차고지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뒤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또 주행 중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대상으로 '원격 측정기'(RSD)를 활용해 단속한다. 이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그 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원격측정기가 설치되는 지점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 표시판에 알려준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