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노사문화기업 '엉터리 인증'…甲질논란 기업에 혜택"
[2018 국감] "노사문화기업 '엉터리 인증'…甲질논란 기업에 혜택"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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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노사발전재단, 고용부에 책임 전가…존재이유無"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갑질논란을 일으키고 자격 없는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엉터리 인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중소기업·대기업이 모두 포함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상당한 혜택을 받는다. 

행정상 우대로서 정기근로감독 면제,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12가지며, 금융상 우대로는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2017년 59개, 2018년 40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9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사유가 의심되는 사업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롯데하이마트 △한국야쿠르트 △태림에프웰 △한국남부발전 부산발전본부·남제주발전본부 등과 올해 지정된 △풀무원식품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을 지목했다. 

특히 이 의원은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과 LG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판매직 불법파견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내라고 압박했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이 부결되자 노동자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년 후 세종발전본부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 열린경영 및 근로자참여, 임금체계개선, 일터혁신,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심사지표로 선정했다고 하지만, 위 기업들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만큼 혁신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발전재단은 "우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용역만 받아서 컨퍼런스 장소 예약 등,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수준"이라며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이 설립된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세밀하게 살피기 어려운 실무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자신들이 일을 잘못한 데 대해 반성은 커녕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이런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