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용도지구 체계 정비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용도지구 체계 정비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10.16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토지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복잡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등 토지이용체계를 간소화,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용도지구 정비대상은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로서 77개소 약 314만평을 용도지구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조례 개정과 병행해 용도지구 체계 정비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해 올해 안으로 용도지구 체계 정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구 체계가 정비되면 토지이용체계가 간소화되어 시민의 재산권 활용 등 토지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