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없는 건전한 술 문화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없는 건전한 술 문화를…
  • 김철승
  • 승인 2008.1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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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각종 모임등으로 인해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술마시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습관이 많이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설마 여기서 단속을 하겠어” “난 술을 마셔도 한번도 걸린 적 없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로인해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자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12월부터 내년1월까지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야간 구분 없이 단속하며 택시,버스,택배 등 사업용 차량 등에도 검문을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행정처분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보다는 운전자 자신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열심히 일한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를 음주운전으로 인해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차는 항상 놓고 술을 마시러 가는 습관과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차를 놓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도록 하여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