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의혹' 원세훈 측, 혐의 전면 부인
'불법 사찰 의혹' 원세훈 측, 혐의 전면 부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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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사찰에 방첩국 산하 '특명팀' 활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원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심리를 열었다.

이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특정인을 사찰하거나 미행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2012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인사를 대상으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상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과 야권통합 단체 '국민의 명령'을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 씨 등이 있으며,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에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원 전 원장은 이러한 공작을 위해 간첩을 막는 활동에 주력해야 할 방첩국 산하 '특명팀'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국정원장 취임 전부터 왕래가 있던 명진 스님의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문성근 씨의 경우 당시 활동 중에 사용한 '민란'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했을 뿐, 사찰을 지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권 여사의 중국 방문 일정은 보고를 받았으나 미행은 지시한 적이 없고, 그 결과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박 시장에 대해서도 사찰 지시는 없었다고 말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풍문을 추적(일명 데이비드슨 사업)하는 사업에 국정원 대북공작금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