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구속영장 재발부…최대 6개월 연장
법원, '드루킹' 구속영장 재발부…최대 6개월 연장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0.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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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늘어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의 구속영장도 재발부했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이들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 이날 밤 12시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 수사 이후 재판이 장기화되자 법원은 이들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의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에 9971만1788회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아보카'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