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 교환 시 취득세 면제…한국형 레몬법 시행
신차 결함 교환 시 취득세 면제…한국형 레몬법 시행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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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의 시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차 구입 후 잦은 결함이 발생 시 새 차 교환이 쉬워지며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도 규제완하가 이뤄진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차 인도 후 1년내 하자가 2회 발생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에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1975년 실시됐으며 신차에서 결함이 발견될 시 환불·교환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이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중재를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위원의 절반 이상은 전문가가 배석하도록 했다. 자동차 관련 하자를 비전문가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린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는 50인 이내로 하되 자동차 관련 기술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전체 인원의 50%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문가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으로 자동차 분야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직자, 기술사·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퇴직자도 심의위에 위원으로 배정 가능하다.

이밖에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세부사항도 담겨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 사이트 허가가 한층 쉬워졌다.

당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도 운영을 위해선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등 정부가 규정한 제반시설을 갖춰야만 했다. 이에 실거래가 아닌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헤이딜러’가 폐업 위기에 놓이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달 25일부터는 전시시설·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이트 운영이 가능하게 돼 자동차 매매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호스트 서버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를 갖추도록 하는 등 사이트 운영사항은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매매업 규제완화를 두고 수준 낮은 서류상 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