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하루 1000만원…공공기관 퇴직자 보수 집행 '방만'
[2018 국감] 하루 1000만원…공공기관 퇴직자 보수 집행 '방만'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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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 13곳 중 9곳 지침 위반
지난 15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앞줄 가운데)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지난 15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마련된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앞줄 가운데)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대다수가 퇴직한 달에 근속일을 채우지 않은 퇴직자에게 기재부 지침에 맞지 않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나 이틀 근무하고도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보수 집행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3개 기관 중 9곳에서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기관의 전 사장은 퇴직하는 달에 하루 근무하고도 1090만원을 수령했고, B 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이틀 근무하고 1100만원가량을 받았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근무자가 퇴직한 달에 15일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보수는 날짜별로 계산해야 한다. 관련 규정대로라면 A 기관 전 사장과 B 기관 연구위원이 받아야 할 보수는 각각 35만원과 72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근속연수와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급을 전액 지급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약 2700만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도 10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며 "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