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엄정 대처하라"
박상기 법무장관 "가짜뉴스, 엄정 대처하라"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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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안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 적극 착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한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 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제작·유포 사범에게는 정보의 허위성과 범행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신용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다.

이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한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제작 유포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