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 DSR 기준 2개 이상 둘 듯…세부사항 오는 18일 공개
금융위, 고 DSR 기준 2개 이상 둘 듯…세부사항 오는 18일 공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0.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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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한 개 수치로 규정하면 더 위험한 대출 관리에 한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고 오는 18일에는 고DSR의 기준을 몇 %로 설정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DSR 규제의 핵심은 고DSR의 기준을 몇 %로 설정하고 이런 대출의 비중을 전체 대출에서 몇% 이내로 관리할지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DSR 규제에 대해 “고(高)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고DSR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로 둔다면 70% 이상을 전체 대출의 20% 이내로,90% 이상을 10% 이내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고DSR을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DSR 규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DSR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 평균이 71%였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편차를 보였다.

이는 지역과 대출 성격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 위원장은 다만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DSR 규제 예외로 설정했지만 이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업대출 규제인 RTI는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4개 은행의 임대업대출을 점검해보니 RTI 규제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상환능력이 검증된 것이냐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RTI 규제 시행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인 RTI의 경우 주택은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