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노동자' 보호 안 한 사업주 과태료 최대 1천만원
'감정 노동자' 보호 안 한 사업주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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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이른바 '감정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 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필요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의무를 이핼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300만원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홍보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