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원주시,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10.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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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총 1747건, 7억7962만6230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교통시설의 신설·계량 및 확충 등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당 소유지분은 160㎡이상)이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이며, 세입자가 아닌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지난 7월31일로, 납입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부담금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뒷면을 참조해 미사용 신고, 일할계산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