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뷔페서 초밥·케이크 재사용 NO…상추·귤·김치 OK
앞으로 뷔페서 초밥·케이크 재사용 NO…상추·귤·김치 OK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0.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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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모습 (자료사진=신아일보DB)
뷔페 모습 (자료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식품접객업자는 뷔페 등에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이다.

재사용이 금지된 음식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이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식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이다.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는 경우에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모든 음식물을 진열할 때는 음식 간에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게 20㎝ 이상 충분히 간격을 두도록 했다.

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