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개정안 공포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개정안 공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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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7일 시행…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달 3일 예산군 보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버스 안점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달 3일 예산군 보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통학버스 안점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16일부터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하는 법이 공포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이날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 예정으로 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내년 4월17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조항을 어길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비용을 지원받아 미리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은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8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숨지는 등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회가 지난달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