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한 24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강제리콜을 최초로 실시했는데, 이는 세타2엔진과 고압펌프 등 32건의 자동차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현대·기아자동차가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엔지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 한 엔지니어의 용기 있는 제보가 없었더라면 수많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운행했을 것이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 이유가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문제로 복잡하고 긴 소송절차를 거쳐야 겨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사례처럼 기업이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부정·부패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없다면 외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만약 이러한 부정·부패행위가 발각되지 않는다면 조직 내에서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정·부패행위가 굳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부정·부패행위가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자체가 부패에 무감각해지는 무기력한 사회가 돼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018년 9월30일은 내부고발자들을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도입된 지 7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공익신고 건수는 2011년 법 시행 이후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 △2013년 2887건 △2014년 9130건 △2015년 5771건 △2016년 2611건으로 2014년에 정점을 찍은 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신고 건수가 급감하는 이유는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인데, 우선 현재 공익신고 대상이 열거주의로 돼있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공익 신고를 할 경우 조직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과 근무 차별, 생계곤란 등 되돌아 올 불이익과 신고자에 대한 고소, 고발등 기나긴 소송을 감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살펴보니 암행어사나 상급자의 패악한 행위에 대해 목민관은 상부에 보고서를 올려 거리낌 없이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명률(明律: 명나라 법률)은 얼마나 훌륭한 법인가.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체통만을 지키느라 상급자가 터무니없는 불법을 저질러도 목민관은 감히 한마디의 말도 못하니 백성들의 삶이 초췌해지기가 날마다 심해진다’라고 기술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내부고발자 보호가 완전무결하게 정비돼 누구나 부정과 부패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부정·부패행위의 근절의 요체는 과거나 현재나 다르지 않다. 공익신고의 대상 확대 및 공익신고자의 익명성보장 강화와 더불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열망하는 불공정·부정·부패없는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