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현종 bhc 회장 "광고비 갑질은 오해"
[2018 국감] 박현종 bhc 회장 "광고비 갑질은 오해"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0.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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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
"가맹점 신선육 공급가 인하 적극 검토할것"
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회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회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가맹점에 납품하는 신선육에 광고비를 끼워 납품하는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2016년 12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신선육 1마리 4600원당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씩 추가로 받았다"며 "가맹계약서 상 광고비 분담비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bhc치킨은 신선육 가격에 광고비·가공비를 추가해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해왔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명목상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췄기 때문에 광고비를 전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다만 광고비 60~70억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광고비를 명목별로 고지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것이다"며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은 이달 중 만나서 자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확정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약속은 어렵지만 가맹점 상생 등 기업 의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