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은폐' 최교일, 안태근 재판 또 불출석
'검찰 성추행 은폐' 최교일, 안태근 재판 또 불출석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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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때문"… 法, 국감 종료 후 11월12일 재소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사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최 의원이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초 열린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의원은 2010년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제기한 시기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하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임 검사를 질책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자체도 당시 알지 못했다.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최 의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지 의문"이라며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수차례 공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음 번에도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의 증언은 이 사건의 동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처한 입장 때문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검찰 측에 증명할 기회는 주는 게 필요한 만큼 다음 기일을 다시 열겠다"라며 최 의원을 국정감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다음 달 12일 소환키로 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