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행복도 성적순?…사망·중증장애 유자녀에게 성적기준 요구
[2018 국감] 행복도 성적순?…사망·중증장애 유자녀에게 성적기준 요구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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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 성적으로 1478명 탈락
황희 의원
황희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유자녀에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이 무리한 성적기준을 요구해 탈락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성적기준으로 1478명이 지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피해 유자녀 장학금 지급은 매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장학금은 6357명에게 54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17년에는 1632명에게 2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무려 79.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이 무리한 성적기준 요구로 매년 많은 수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할 때 성적기준을 폐지해 수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초중고 재학생에 한정된 장학금을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