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4년간 787명 적발
[2018 국감]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4년간 787명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0.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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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 창구역할…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교육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교육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4년 동안 787명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5년 남자 84명, 여자 91명 △2016년 남자 100명, 여자 104명 △2017년 남자 124명, 여자 132명, △2018년(~8월) 남자 57명, 여자 95명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 중 성매매 청소년은 36명, 성매매를 강요 415명, 성매매를 알선 336명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현황. (자료=범죄통계시스템, 단위: 건/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 현황. (자료=범죄통계시스템, 단위: 건/명)

2016년 인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했고 67.0%가 채팅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2018년 3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업체 1955건, Z업체 1172건, Y업체 315건, 기타 223건으로 총 3665건이 적발됐다.

김해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이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라고 지적하며, “채팅 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로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