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한국남동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양해각서 체결
신안군, 한국남동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양해각서 체결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8.10.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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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민주주의 선도 지자체 입지 다져…주민소득 향상 기대
(사진=신안군)
(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만든 데 이어 15일 한국남동발전(주)와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과 한국남동발전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박우량 군수와 유향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군과 한국남동발전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개발 △자금운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C구매)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및 송‧배전시설 등 조기 확충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신안군은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지만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소득으로 공유하는 사업의 구체적 실행과정에서는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송·배전시설 부족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난제가 있었다”면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이러한 난제들은 주민참여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늘 양해각서 체결로 에너지 개발에서 주민 소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 이윤을 기업과 주민이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은 주민과 사업자의 갈등의 상징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이자 새로운 복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향열 사장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라는 선도적인 정책에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제도가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군에는 태양광발전 1830건(853㎿), 해상풍력은 15건(4280㎿)이 신청돼 있는 상태이며, 이는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약 11%인 5.6GW에 이른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