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대重그룹 지주사 전환, 총수일가 과도한 혜택 존재”
[2018 국감] 현대重그룹 지주사 전환, 총수일가 과도한 혜택 존재”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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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돈 한푼 안들이고 지배력 강화, 현금까지 챙겨”
김상조 “현행법 하에서 문제 없어…조정은 필요”
(사진=김성화 기자)
(사진=김성화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진행한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혜택이 있다”고 말했지만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인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정몽준 회장은 돈 한푼 안들이고 지배력 강화했으며 현금도 넉넉하게 챙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부터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다. 구(舊) 현대중공업을 인적분할해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로 분리했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AS부품 부문을 떼어내 현대글로벌서비스를 설립했다.

제 의원은 “인적분할과 함께 돈이 되는 분야의 사업분할과 현대오일뱅크 배당이 함께 결정됐다”며 “정몽준 회장의 경우 지주사 지분을 10% 수준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로 주식을 교환해 25.8%를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원은 “이런 과정이 현재 법적 체계에서 가능하다는게 문제다”며 “지주사 전환을 통해 투명하고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개혁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지주 전환 과정은 소액주주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잘 알고 있다”며 “사업분할과 지주사 전환은 주총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말하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직 형태는 기업이 선택하고 시장에서 평가하겠지만 과도한 혜택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