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회적 책임 느는데…장애인 고용엔 ‘인색’
대기업 사회적 책임 느는데…장애인 고용엔 ‘인색’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0.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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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위로 ‘불명예’…SK하이닉스·대한항공·LG디스플 등 10위권에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모범이 되어야 할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13년 982억원에서 지난해 14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로써 5년간 납부된 총액은 약 5750억원에 달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상시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원의 2.9%를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사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최소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의 고용부담금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429억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70억300만원에서 2014년 80억900만원, 2015년 82억800만원, 2016년 84억71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111억91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28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1300여명의 장애인 고용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를 택한 셈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벌금을 내겠다는 것.

이 밖에 △SK하이닉스(217억원) △대한항공(187억원) △엘지디스플레이(166억원) △LG전자(157억원) △홈플러스(143억원) △국민은행(134억원) △우리은행(130억원) △신한은행(123억원) 등이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이 같은 행태는 꾸준히 반복돼왔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7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까지 떨어졌고 고용의무 이행비율(적용 사업장 대비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장)도 대기업집단이 19.2%로 가장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을 명단공표하고,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등으로 대기업의 장애인의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상당수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기업체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는 찾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 한 대기업 홍보팀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근무 중 안전과 불량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채용을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면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