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자 임신 사실 정부 고지는 '개인정보 침해'"
인권위 "노동자 임신 사실 정부 고지는 '개인정보 침해'"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0.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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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표명안 의결
(사진=인권위)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 동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출산 휴가를 위한 노동자의 임신 사실을 정부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8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지난 4일 열린 '제33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산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 휴가를 줄 것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사업장의 출산 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진료 기록을 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서 인권위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제외한다'는 단서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했다.

법 개정안의 처리 방식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만 중지하는 방식이어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임신 사실 고지는 여성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임신 여부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출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워낙 민감한 정보인 만큼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다른 제도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