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청 공무원 비위 1300여 건…‘솜방망이’ 징계
학교‧교육청 공무원 비위 1300여 건…‘솜방망이’ 징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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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징계 수위 강화 법안 검토해야”

최근 5년새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비위 범죄가 1300건을 넘게 발생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1316건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611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6.4%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 태만 100건,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범죄 87건, 폭행·상해 78건 등 순이었다.

강간·추행·성매매·불법촬영 등 성 관련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된 경우도 77건 있었고, 배임·횡령이 65건 있었다.

이 밖에 뇌물·금품·향응 수수와 회계부정 각각 34건, 손괴‧절도는 각각 18건, 사기 15건, 도박 13건, 모욕 10건, 공무집행방해 8건 등도 있었다.

하지만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강등은 32건, 해임은 58건, 파면은 28건에 그쳤고, 다소 가벼운 불문 경고와 견책이 각각 114건과 494건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총 389건의 감봉 처분 중에서도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1개월 감봉'이 239건으로 제일 많았다.

김 의원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행 징계 수준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