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
고흥군,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
  • 이남재 기자
  • 승인 2018.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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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안정적 정착 유도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보조 80%, 자부담 20%)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직계존속(부 또는 모 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 영농경력이 3년 이내여야 하며, 남성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여야 한다.

타 시‧군 거주자도 신청일까지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전업 청년 영농인 육성을 위해 사업체 경영자·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를 받는 자, 최근 5년 이내 보조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직계존속이 승계한 영농기반에 비닐하우스·자동제습시스템·양액재배시스템·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비용으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에 청년세대 아이디어가 결합한 형태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가업승계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이 심의회를 거쳐 최종대상자 2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 등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가업승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농업분야에 한정된 가업의 범위를 어업과 소상공으로 차츰 확대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