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형 편집부 부장
오늘은 체육의 날이다.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육 행사와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1962년 9월17일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됐다. 그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마다 10월15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을 중심으로 각 기관·단체·직장에서는 실정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체육의 날에는 학교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대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친선 경기나 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또한 체육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기도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 지침과 제도들에 관해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의 내용으로는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의 설정, 체육대회 실시, 체육지도사의 양성,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선수의 보호·육성, 도핑방지 활동, 여가체육의 육성,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체육관련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체육 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체력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메달은 1등급에서 5등급(청룡, 맹호, 거상, 백마, 기린)까지 있으며 공헌도에 따라 등급별로 수여한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다만, 퇴직 포상 및 정부시상은 포상 금지 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 국민 포상은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등은 포창 추천에서 제한된다.
단체표창은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도 포창 추전에서 제한된다.
오늘 문체부는 제56회 체육의 날을 맞아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에게 대한민국 체육상을 수여하며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대한민국 체육상은 국민 체육 진흥법에 의하여 정부가 해마다 체육계의 유공자(선수·지도자·연구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국민 체육 진흥법 제15조 2항에는 ‘국가는 우수 선수 및 체육 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려 제도 및 표창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 등도 이날을 전후에 실정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전개하며 국민 체력 향상 증진에 나선다.
/이진형 편집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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