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해안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진해구, 해안도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10.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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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본격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달까지 해안도로변 낚시객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야간 주차단속 및 교통지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구역은 속천~행암 해안도로변, 명동 및 해양공원 앞 도로, 웅천대교 등이다.

구는 낚시객들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달부터 내달 두 달간 매주 1회 오후 6~9시까지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및 교통지도를 실시한다.

단속이 되면 차종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용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