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의혹…"미고발, 합리적 사유 공개해야"
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의혹…"미고발, 합리적 사유 공개해야"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10.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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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검찰고발 '기각' 102건 중 50건은 대기업
위원회 "법위반 고의성 약해" 과징금만 부과한 사례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처 심사관의 검찰고발 의견을 기각한 건수 중 절반이 대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183건으로 25.9%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 사건 중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102건 중 50건은 대기업 사례다. 특히 이 가운데 87건은 고발 기준 점수을 넘어선 경우기에 의혹이 제기된 것.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검토하는 과정은 사무처 심사관의 조사에서 시작된다. 심사관은 직권조사 등으로 불공정 사건을 조사한다. 그 후 결과에 따른 의견을 첨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심사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달되고 여기서 검찰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최근 4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심사관은 LG전자가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9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가 위법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위반 고의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3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 의견은 기각했다.

공정위는 사실 지난 1월 감사원의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포괄적 예외 기준을 두고 있어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과징금 부과한 총 148개 담합 사건 가운데 46.6%인 69건이 고발 지침 상 법 위반 점수가 기준이상임에도 고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는 점은 문제다"며 "고발 의견으로 올라간 건을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