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 추진
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 추진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8.10.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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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익일 7시…주차난 해소 기대

인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오후 9시~익일 7시) 및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정차할 수 있는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각 군·구에서 관할경찰서로 요청해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에서 주관해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34.02km)을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시는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에 면당 사업비가 8000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있어도 부지 구입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시 향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11월말)이 남아 있으나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어 4,5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군·구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안전표시 설치 후 시행한다.

이에, 야간주차 허용과 관련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군·구 의견수렴 후 인천시내 8개 구청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통일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를 허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