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여승무원 손들어준 법원
코레일, KTX 여승무원 손들어준 법원
  • 신아일보
  • 승인 2008.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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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여승무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KTX해고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KTX비정규직 파업 사태가 종결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 됐다고 본다.

가처분 결정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코레일 이 존중한다면 굳이 본안 판결까지 끌고 거지 않고 해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판단은 다른 판결에서도 이미 나왔었다.

지난해 서울중앙 지법은 ‘코레일의 실질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했고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는 ‘여승무원에 대한 인시관리 시행주체를 실질적으로 철도공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여승무원들이 코레일과 고용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 하면서 임금은 지급하는게 맞다.

’ 고 판단했다.

잇따라 법원 결정이 한결같이 여승무원들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허수아비 자회사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독자성 독립성이 없이 본사의 노무대행 기관에 불과하다면 실지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논리는 노동계 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많은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원천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교육시간·근무평까지 좌우하면서도 해당 근로자가 자회사나 파견회사에 속해있다는 점을 내세워 책임지는 원칙이 확립 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단을 수용해 1000여일이나 짓밟아온 여승무원의 권리를 당장 회복시키는게 정상이다.

지금 수백 명의 노동자가 1000여일째 거리를 헤매고 젊음과 꿈과 가정이 파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처럼 돼있는 KTX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인식해야한다.

사기업도 아닌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이럴 순 없단 것을 법과 상식을 무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