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족’ 부동산 매매 수익, 5년간 128% 증가
‘단타족’ 부동산 매매 수익, 5년간 128% 증가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14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이 213조원을 넘긴 가운데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단타족’의 부동산 매매 수익이 5년간 128%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72만4443건에서 2016년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도 31조626억원에서 55조8449억원으로 80% 증가했다.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하면 213조294억원이다.

이 가운데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세는 훨씬 강하다.

3년 이내 단기매매를 보면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증가했고, 양도소득 금액은 2012년에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128%가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보유기간 1~2년 내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가 증가했고, 양도소득 금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동산 장기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단타족 등이 단기 투기목적으로 3년도 갖고 있지 않은 채 부동산매매를 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단기간 부동산 거래가 많은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