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추가 안돼"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추가 안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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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위배…"보안처분이지만 신체자유 제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이 선고하지 않은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고 추가로 명령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배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0월 육군 대위 신분으로 중대원인 피해자를 폭행·모욕·강제추행하고 공포탄을 쏜 혐의(특수폭행) 및 군용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에 피고인인 이씨만 적법하게 항소했고, 군사법원은 이씨가 2015년 11월 전역했다는 이유로 군용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을 부산고법에 이송했다.

부산고법은 1심에서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에 적용한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수강·이수명령은 보안처분에 해당하지만 의무적으로 강의 수강을 받도록 해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원심이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이수명령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판결을 분리된 두 판결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을 더한 형기가 동일하다고 해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내린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