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못 찾아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유족 못 찾아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1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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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소멸시효 연장·안내 강화 필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신창현 의원실)

사망한 건설노동자 1만여명의 퇴직공제금 총 135억원가량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멸시효 연장과 수급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망 피공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사망 이후 수급권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총 1만826명, 미지급 금액은 총 135억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법적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미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제회 가입 단계부터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미지급 공제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3년에 불과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는 12개월(252일)간 공제회에 공제금을 납입한 뒤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금 수급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급권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달리 건설공제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건설공제회는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전체 안내 대상자 2만341명 중 단 2811명(13.8%)의 유족만이 수급권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