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청,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전지방국토청,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8.10.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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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위해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점검
대전시전경(사진=정태경기자)
대전시 전경(사진=정태경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김선태 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국도, 지방도 4636㎞ 구간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으로부터 양측 5m 이내로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며, 해당 도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접도구역 연장은 4636㎞(국도 1903㎞, 지방도 2733㎞)이며, 충청남도 2526㎞, 충청북도 2059㎞, 세종특별자치시 51㎞ 등이다

대전국토청은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예산, 보은)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접도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매년 접도구역이 지정된 관내 도로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61건의 불법사항 등을 지적하여 해당기관에서 시정조치 한 바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에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는 등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우선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