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물선' 관련주 부정거래 등 혐의 확인
금감원, '보물선' 관련주 부정거래 등 혐의 확인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0.12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정황 드러나
시세조종 혐의는 조사중…이달 중 완료
신일그룹 최용석 대표가 지난 8월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자료=연합뉴스)
신일그룹 최용석 대표가 지난 8월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자료=연합뉴스)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퍼뜨려 투자자를 현혹, 제일제강㈜ 주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신일그룹 관계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정거래·미공개정보 등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제일제강㈜ 종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혐의는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금감원은 ㈜신일그룹 관계자가 허위의 보물선 사업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고, 이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높여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등 '부정거래'에 대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일그룹·제일제강㈜ 관계자가 제일제강 주식을 매매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까지 확인됐다.

다만 제일제강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한 계좌의 시세형성 관여 등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일그룹의 보물선 발견 보도와 관련한 제일제강㈜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기획조사를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며 "현재는 혐의자 및 관련자 문답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보물선 등 투자자들을 현혹케 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큰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기획조사에 임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신일그룹이 러일전쟁에 참가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이후 신일그룹의 제일제강 인수 소문이 퍼지면서 제일제강의 주식이 한때 급등한 바 있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