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계부서 확인 후 최고 징역 2년 처할 수도…
하천법으로 금지된 것을 공공연히 자행한 사업장이 본지 취재결과 사실(사진참조)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시 고양동 목암지구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주)S산업개발은 1일 수백대의 25.5톤 대형트럭의 출입으로 마땅히 세륜시설을 갖춰야하지만 세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않고 웅덩이에 하천에서 불법으로 끌어온 하천수를 가둬두고 트럭이 통과하는 식의 불량 세륜을 한 것도 모자라 이때 발생한 트럭 하부의 기름찌꺼기와 각종 오염물질로 범범된 오염수를 생태하천 벽제천으로 무단방류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최고책임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신망있는 중견기업이 이런 일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의법처리 할 사항으로 상당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관련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서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하천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 또는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징역2년에 처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문제의 현장은 본지 기자가 취재하고 돌아서자 벽제천으로 쏟아 넣던 오염수 배출구를 급히 틀어 막고 있었고 기자가 다가서자 책임자라는 K씨는 당황하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벽제천은 고양시 생태하천과에서 지난 1월 30일 제3군수 91정비대대관계자와 수생태계복원사업으로 수억 원을 들여 가교를 설치하는 등의 온갖 정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청정하천공간을 제공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곳인데 (주)S산업개발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감독관청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의혹을 일게 한다고 지역주민 L씨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